환경산업기술원, 재보험자 역할 확대 및 공익성 강화

[이투뉴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 위탁을 받아 기술원이 맡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위해 27일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또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나, 앞으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돼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도 강화했다.

이우원 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다르게 설정해 높은 손해율에서는 위험 분산이, 낮은 손해율에서는 미래 대형재난 대비 적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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