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놓은 원료비 연동제 대신 전력계통가격(SMP) 상한제라는 땜질 처방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비 급등에 대응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전력시장의 시장가격 상한선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전력시장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석탄과 LNG, 석유 수입가격 불안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할 경우 국민생활이나 경제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정산상한가를 정할수 있다. 

긴급상한가격은 상한가를 시행하려고 하는 달의 직전 4~1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SMP에 1.25를 곱한 값으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 책정하며 적용대상은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와 10개 구역전기사업자, 27개 집단에너지사업자, 24개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56개 기타 민간기업, 4698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모두 4821개사로 SMP를 정산받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이해당사자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에서 SMP가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SMP를 적용하는 긴급 정산상한가격을 신설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다음달 13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 의견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긴급조치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5월20일 기준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2020년 대비 유가는 156%, 유연탄 622%, LNG 398%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상조치는 정상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원료비 연동제 등 근본적으로 전력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기요금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는 식으로 임시적인 방편만을 마련할 경우 시장왜곡의 악순환은 비켜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유가 상승 몫은 당연히 소비자 전기료로 부담시켜야만 에너지 절약 등을 촉진함과 아울러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각종 기술발전 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유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원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추세로 알려졌다.

또한 비상조치의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질 경우 사업자의 변동비나 적정투자보수에 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의 피해가 장기화되면 새로운 법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예고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이나 일반적으로 물가인상에 찬성하는 사람은 적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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