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환경보전원, 공공하수도 시공업자는 기술진단 불가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야생동물 투명유리창 피해저감안 마련

[이투뉴스] 환경보전협회를 환경보전원으로 변경, 공공성을 강화한 것은 물론 초·중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환경관련 정책이 대거 변경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수도법 등 14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길게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사단법인)로 운영돼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자)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통합사업장의 경우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모든 공정을 전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해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나서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보다 체계적인 생태축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의 사업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 찻길 사고 등이 발생해도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와 치료 등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일부 취·양수장시설이 하천 최저수위 상단에 설치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상황에 하천수위가 낮아질 경우 취수중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으로 재난상황에도 국민들의 식수나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안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한 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선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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