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인증제 및 CHPS 등 도입…청정수소 활성화

[이투뉴스] 작년 7월 상정돼 1년 가까이 계류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수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수소사업자 및 수소터빈 등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했다.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판매 및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하도록 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소가스터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별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송갑석 의원은 “수소산업계의 숙원이던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수소산업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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