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100원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이투뉴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현재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이달 1일부터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기준을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적용기간도 9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은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한다. 12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월평균 보조금이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대비 13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역시 어업인을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5월 기준 어업용 면세경유의 가격이 지난해 평균 603원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1209원을 기록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39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기준가격 리터당 1100원을 초과한 유류비의 50%를 리터당 최대 112.5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당 최고 154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가계경제 안정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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