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환경표지' 대상 확대, 생활밀착형 품목도 신설
환경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행정예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확대, 생활밀착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환경표지가 소비자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최근의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먼저 주요 6개 품목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진정한 녹색소비자가 찾는 수준의 프리미엄 인증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는 세계 수준의 에너지 절감 및 5년간 핵심부품 공급을 보장하고 ‘제품 덮개’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기준 등을 만족해야 프리미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삼푸·린스 및 바디워시는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보다 엄격하게 설정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한다. 특히 프리미엄 인증은 100% 생분해 물질로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의류는 첨가되는 유해물질 함량을 유럽의 섬유안전성 유해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프리미엄 인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통컵(텀블러)과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대신 시장성을 상실한 형광램프와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은 인증 대상에서 폐지하는 등 대상 품목을 재조정한다. 또 회수가 어려워 자연에 버려지는 품목의 경우 일반 토양에서의 생분해 기준을 신설하고, 향후 수계 및 해양 생분해 기준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순환경제 정책과 연계해 종량제봉투와 생물량(바이오매스) 합성수지의 원료함량 기준이 상향되고, 엔진오일·부동액·세정액 등 자동차용품도 포장재 재활용 기준 우수 이상일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로 확대해 친환경 제품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 반응, 시장성 등을 고려해 일반 인증기준도 시중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소비자의 증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확대 등으로 친환경 제품의 시장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편이 친환경 제품의 이정표 역할은 물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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