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폐기물 사용 지속 증가 불구 법적 환경기준은 미비
시멘트제조업 본연의 기능에 맞게 폐기물처리업 제한 필요

▲전문가들이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간 차이가 큰 환경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간 차이가 큰 환경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투뉴스]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사용할 때 모든 법적기준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각장에 비해 폐기물 처리를 더 많이 함에도 허술한 법적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는 지난달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어,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성로와 소각로와의 환경기준 차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면제되고 있거나 완화된 환경기준을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국회와 정부, 언론·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적했듯이 시멘트 소성로가 특혜에 가까운 법적기준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없이 폐기물 사용확대 계획을 발표한 시멘트업계의 처사가 아쉽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부국장은 “소수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우는 폐기물이 연간 800만톤이 넘는데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총량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온이라지만 다이옥신 배출 등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소성로에 TMS(굴뚝원격감시시스템)가 있지만 다른 곳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삼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은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1997년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며 “시멘트 유해성이 연일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과학원에서는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균덕 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멘트업계로의 폐기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에 폐기물 처리업계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상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용어가 시멘트 소성로에 접목이 되려면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한 법적기준과 국민 인식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며 “현재 소성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로와 비교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은 통합허가대상 1호 업종으로써 국가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는 동시에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반면 기준이 부족한 시멘트 소성로는 제조업 본연의 기능에 맞는 업역 유지가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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