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여건 따른 위험도 평가, 안전관리자 교육 등
산업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수소충전소 특성에 따른 위험도 평가와 함께 별도의 안전관리자 교육이 신설되는 등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수소충전소 특성에 따른 위험도 평가와 함께 별도의 안전관리자 교육이 신설되는 등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투뉴스]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수소충전소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109년 33기에 그쳤던 수소충전소는 2020년 59기, 2021년 141기에서 올해 4월 167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각각의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배관 시공품질 향상 교육과 안전관리자 교육이 신설된다. 또한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방호벽을 설치하며,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일 개정·공포됐다. 지난 2019년 2월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확정된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규제개선 측면에서 셀프충전 실증 허용,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개선, 융·복합수소충전소 확대,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충전소 내 편의시설 허용 등이 이뤄졌으며, 안전 강화 측면에서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수소밸브 인증, 수전해 및 수소추출기 안전기준 등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소경계 거리 10m, 학교 및 주택 등 보호시설 거리 17m 이상, 화기와의 거리 8m 등의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도심지 충전소나 LPG충전소 또는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가 함께 설치되는 융·복합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시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미국 에너지부 소속 샌디아 국립 연구소가 전 세계 수소·가스 사고 DB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한 수소충전소용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된다. 

지난 2년 동안 11개 충전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평가기간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여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단계 검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 6월부터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이 신설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100MPa의 초고압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 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폴리에틸렌 배관에 대한 별도의 시공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또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다보니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도 일반고압가스시설 교육을 받고 있다. LPG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안전관리자 교육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배관·튜빙 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이뤄지면서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교육 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다. 도시가스 부문에서 폴리에틸렌 배관시공 교육 이수자만 해당 배관을 시공하도록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도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 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지만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충전소 안에 있는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은 안전거리 확보 및 방호벽 설치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강원TP 수소폭발사고를 비롯해 충전소 안 편의시설 설치 추세 등을 고려해 충전소 안 근무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앞으로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수소설비로부터 30m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수소충전소 외 일반고압가스시설도 올해 1월부터 사업소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압력용기 검사기준 강화, 검사필 수소용품만 설치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오는 12월부터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충전소의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인 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절대적이다. 

압력용기를 처음 설치할 때에는 검사기관이 기밀시험 등을 통해 압력용기의 설치 적절성을 검사하고 있으며, 압력용기를 제외한 압축기, 충전기, 수소운송차량 등의 주요설비는 위치 및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증가하더라도 그 안전성을 검증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치변경 또는 저장용량 증가의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치변경이나 용량증가가 없는 단순교체의 경우에는 교체 후 검사기관의 사후검사가 이뤄진다. 

특히 앞으로 수소충전소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토록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 사업자가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어렵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용품 제조 및 판매자에게 수소용품 판매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시설에 미검사품 설치 금지 및 관련 벌칙은 없다. 이로 인해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서 미검사 수소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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