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비자단체 7곳, 정부·국회에 시급한 제도개선 건의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담은 폐기물관리법 처리도 당부

[이투뉴스] 폐기물은 매립도 하지만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와 함께 시멘트 소성로 사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성로와 소각로가 각기 다른 환경기준을 적용받아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환경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비롯해 녹색연합, 소비자기후행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재단은 7일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또 시멘트 정보공개 및 등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7곳의 환경소비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유해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허술한 환경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만 늘리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먼저 시멘트 성분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폐기물 시멘트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무엇보다 소성로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을 강화하라고 국회 및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시멘트 소성로(2007년 1월 이전 설치)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으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50ppm)에 반해 너무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77ppm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소성로 역시 소각시설과 같은 배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멘트 정보공개 및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경우 암은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다”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시멘트 원산지와 폐기물 사용량, 함량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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