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상한가 하반기와 동일…탄소배출평가 15점으로 상향
찔러보기식 입찰 방지 위해 계약 미이행시 불이익도 강화

[이투뉴스] 상반기 태양광 RPS입찰 물량이 작년 하반기 대비 9% 감소한 2GW로 확정됐다. 아울러 저탄소모듈 사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평가 배점을 15점으로 확대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입찰상한가는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하게 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유휘종)는 8일 20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입찰물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200MW 줄어든 2GW로 결정됐다. 올해 RPS의무공급비율이 12.5%로 상향되고 입찰용량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산정하도록 변경돼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신재생센터는 지난해 상반기(2.05GW)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량을 맞췄다. 

RPS운영위원회는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및 보급실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입찰용량을 산정한 뒤 한수원 등 6개 공급의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했다.

입찰구간은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에 부합하도록 설비용량을 구분해 ▶100kW 미만 ▶100 이상~500kW 미만 ▶500 이상~3MW 미만 ▶3MW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운영한다. 사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 선정 비중을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와 3MW 이상 대규모사업자는 선정용량의 20%를 각각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입찰상한가는 최근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작년 하반기 경쟁입찰 상한가격(육지기준 16만603원)으로 유지했다. 또 국내 태양광시장의 친환경 모듈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평가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해 입찰시장을 운영한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RPS규칙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산업부와 신재생센터는 현물시장가격이 높아지자 RPS입찰에 참여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아져 최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입찰규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개월 내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RPS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유휘종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장의견을 적극 수용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REC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센터는 설비용량별 입찰 참여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괄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8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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