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5개월 간, 기준가격 초과분 50%까지 보조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해 평균 603원에서 이달 1296원까지 상승해 전년대비 114.9% 올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비 상승이 어업활동 감소로 이어져 수산물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해수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원으로 10월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경유 리터당 최대 112.5원까지 지급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계좌를 등록한 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보조금은 해수부와 수협이 적격성을 심사한 후 지급된다.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수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지급이 누락될 경우 12월 15일까지 해수부, 수협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해수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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