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통질서 교란행위 차단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4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방법·절차 ▶지원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범위 구체화 등이 담겼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 운송자를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시에는 그 사유 및 환수금액을 문서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방법 및 미납시 독촉절차를 마련했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등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환수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수급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등 업무범위도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근거가 마련됐다”며 “부정수급으로 야기되는 유통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연탄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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