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공포…공적역할 강화 기대

[이투뉴스]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생태 복원 등의 사업을 펼치는 환경보전협회가 환경보전원으로 거듭난다. 환경보전협회(회장권한대행 김혜애)는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협회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쾌적하게 유지·조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관련 사단법인으로, 201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설립 이후 환경기술인 등에 대한 법정교육과 환경보전 관련 대국민 홍보를 시작으로 학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수계 및 자연생태계 훼손지 복원,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국제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보전협회는 명칭뿐 아니라 미흡했던 기관설립 근거도 명확히 했다. 특히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이 회원으로 구성된 이익단체(사단법인)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법인 형태의 환경보전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제도를 폐지하게 돼 공공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환경보전원의 현행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를 신설해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에 상응하는 환경부의 지도·감독 규정도 강화돼 책임성도 확보하게 됐다.

김혜애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은 “협회가 개선·강화된 근거법률에 의해 2023년 6월부터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새출발 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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