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기술공유 사이트 통한 대응역량 강화

▲산업안전환경 전문기업인 셉티코와 법무법인 온누리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산업안전환경 전문기업인 셉티코와 법무법인 온누리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투뉴스] 산업안전환경 전문기업인 셉티코(대표이사 김영도)와 법무법인 온누리(대표변호사 양진영)가 중대재해처법법 대응 역량 강화에 손을 잡았다. 

양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셉티코 김영도 대표이사 및 중대재해 전문 이명우, 박윤정, 박혜미, 신서후 컨설턴트와 법무법인 온누리의 대표변호사 양진영, 전담변호사 김경돈, 이보람 변호사, 오승목 변호사, 정상윤 변호사 등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협약에 이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국내 현황,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도 셉티코 대표는 특히 산업재해의 90%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환경관리 지원을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 제약, 제강, 화공, 기계 등 다양한 플랜트에서의 소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관련법 등 전문분야에서 임직원 모두가 수 백건의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과 관련해 좀 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셉티코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공유 사이트인 앱과 웹 플랫폼(www.safetyko.com)인 셉티코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전문가, 지도사를 통한 기술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변호사인 양진영 변호사는 “산업안전환경 전문기업 셉티코와 법률 전문인 온누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행복한 산업현장을 만들어나가자”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법률적인 실제적 법률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온누리의 중대재해예방 전담변호사 지정등 사고 대응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