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물량 줄고 상한가는 동결…탄소등급제 배점만 상향
“원자재가격 및 금리인상 미반영…모듈가격 상승 우려”

[이투뉴스] 13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두고 태양광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재가격이 크게 올라 입찰상한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업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탄소인증제) 배점 상향으로 1등급 모듈 편향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8일 태양광 RPS입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12월 예고한대로 탄소인증제를 ▶670kg·CO2/kW이하 1등급(15점) ▶670kg·CO2/kW초과 730kg·CO2/kW이하 2등급(10점) ▶73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3등급(5점) ▶830kg·CO2/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제품은 등급외(1점)로 세분화 하고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다.

매번 낮아지던 입찰상한가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를 반영해 작년 하반기(육지기준 16만603원)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시켰다. RPS의무비율을 12.5%로 상향했지만 입찰물량은 2.2GW에서 2GW로 감소했다. 

유휘종 신재생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REC 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계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저탄소인증 모듈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업계는 태양광모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도 불구 입찰상한가를 동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은 작년대비 7배 올랐으며, 철강도 30% 급등하면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원자재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런 와중에 상한가격을 동결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RPS입찰의 장점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1등급만 우대하는 현행 정책으로 장차 국산 모듈가격 인상 등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모듈가격이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W당 640원까지 올랐음에도 배점을 강화해 1등급 제품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등급 모듈 생산능력은 1GW에도 미치지 못해 가격인상을 부추길 것이란 해석이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상반기 입찰은 4월 에너지공단과 가졌던 간담회에서 나온 검토의견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며 “신규 태양광발전 인허가가 감소해 입찰물량 축소는 이해되지만 입찰상한가격을 동결하고 탄소인증제 배점을 50%나 상향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가격뿐 아니라 은행변동금리 상승까지 고려해 상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며 “탄소인증제 역시 국산품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배점을 올리는 것은 결국 1등급 제품가격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1등급 외 다른 모듈을 활용할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SMP상한제 등으로 현물시장가격이 불안정해졌어도 여전히 RPS입찰 평균가보다 높고, 입찰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해도 1등급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기존 사업자들에게 매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등급의 제품을 활용해도 입찰참여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공업계 관계자는 “1등급 제품이 워낙 비싸고 수급물량이 적다보니 차라리 등외품으로 상한가를 쓰거나 이번 입찰은 불안정해도 현물시장으로 빠지겠다는 사업자들도 나오고 있다”며 “1등급 모듈가격만 곱절로 오르게 하는 방식이 아닌 2~3등급의 다른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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