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유통물량 전량 회수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지난달 지난해 요소수 수급부족 사태 이후 새롭게 검사를 받은 수입업체 137개소를 특별점검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11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가 유통한 제품은 전량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한 11개소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막을 형성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나트륨과 인체에 유해한 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6개소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함량이 미달된 곳은 5개소다.

적발한 부적합 요소수 수입량은 60만리터로, 이 중 25만리터는 이미 판매됐고 35만리터만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부적합 요소수에 대한 수입 중지 명령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는 공급·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유통된 요소수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회수한 요소수는 폐기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제품의 사전검사 합격을 취소했고 홈페이지 부적합 요소수 목록에 게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점검하지 않은 402개 수입·제조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수입사 중 수입·판매현황, 요소수 보관장소 등 기초자료 미확보로 점검이 어려운 업체 101개소는 이달 말까지 제출을 촉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요소수를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전검사 합격 후 수입 실적이 없다고 회신한 수입사 113개소 중 14개소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 현황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실제 수입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요소수 수급 상황은 안정화됐으나 요소수 제조·수입업체가 급증하면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관내 제조·수입사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요소수가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수도권 요소수 제조·수입 업체가 22개소에서 571개소로 급증하면서 부적합 요소수 유통이 우려되자 올 1월부터 4월까지 제조·수입사를 특별 점검하고 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