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급등·수요회복 따른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 대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중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중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

[이투뉴스] 다음달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30% 인하정책이 5개월 더 연장된다. 또 발전용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도 15% 인하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수요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중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30% 인하와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12월까지 5개월 연장키로 했다. 같은기간 발전용 LNG, 유연탄 개소세율도 15% 인하하기로 했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까지 감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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