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의 70~95% 보조ㆍ인센티브 부여

경기도 평택시는 6일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중·소형 5년, 대형 2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의 70~9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계없이 종별에 따라 약 400만~80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폐차시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을 달면 인증업체로부터 추가할인이나 무료장착의 혜택이 주어진다.

평택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시 향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엔진개조시 폐차할 때까지 면제)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도로상 배출가스 수시단속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