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천안시의회에 제안…市, 협의서 첨부 제출 제도화
전문건설협회·건축사회에도 전파 가스사고 예방 기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사와 협의 후 기록한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제출을 제도화한 지자체 조례가 제정돼 사고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사와 협의 후 기록한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제출을 제도화한 지자체 조례가 제정돼 사고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투뉴스]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에 따른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가 제정돼 향후 타 지자체로의 파급이 주목된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안전조치 등)에 가스배관 등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제출토록 신설조항을 추가해 이뤄졌다. 기존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검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천안시는 신설조항을 추가시켜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제7조(안전조치 등)에 도시가스 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제출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례 제정은 중부권 도시가스공급사인 JB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한권희)가 천안시의회에 제안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반영돼 이뤄졌다. JB주식회사는 천안시 건축물 착공 및 해체 현황을 제공받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철거업체 안전의식 미흡 및 소통 부재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6월에는 공급권역 내 한 철거업체의 도시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6~2020년 연감에 따르면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사고는 전체 가스사고 중 26%를 넘는다.   

이에 따라 JB주식회사는 천안시에 도시가스사업법 28조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인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안전조치 등)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천안시가 끊이지 않는 가스사고를 제도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사항에 도시가스사와 협의 후 기록한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조례와 관련해 천안시는 권역 내 건축사회 간담회 등에 참여해 상세한 내용을 알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JB주식회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천안시협의회 등에 이를 전하며 일선현장의 조속한 제도 정착을 꾀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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