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단가(0.67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 더해 1.11원/MJ 인상
지난 21개월간 원료비 조정요인 제때 반영 못한 미수금 4.5조원 넘어 

▲지난 21개월 동안 원료비 인상분이 제때 반영하지 못해 미수금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7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7.3% 인상된다.
▲지난 21개월 동안 원료비 인상분이 제때 반영하지 못해 미수금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7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7.3% 인상된다.

[이투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VAT별도)으로 평균 7.3%로, 지난 2020년 7월 이후 21개월만의 조정이다.  

이번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설명이다. 

도시가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오르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거세졌다.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가격(JKM)은 작년 4월 mmbtu(열량 단위)당 6.08달러에서 올해 4월 37.45달러로 516% 치솟았다.

또한 2020년 7월 이후 물가안정과 국민부담 완화 측면에서 정부가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통제해오면서 지난 21개월 동안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에 원료비 인상분이 제때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 같은 원료비 인상분 누적으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4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구매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비싼 경우에 발생한다. 민수용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1분기 만에 1.5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 일반용(영업용2) 요금은 15.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영업용1) 7.2%, 일반용(영업용2) 7.7%이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오르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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