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비정상·가짜석유 거래 업소 점검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내달 1일부터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8월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차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1차 특별점검 당시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등을 유통한 판매업소 4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을 모니터링해 비정상 거래업소를 선별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역전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주유 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도로 주유소 점검도 확대키로 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