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2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효율 향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6일 공단 별관 대강의실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관한 지식경제부 고시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2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됐다. 이 기자재는 내년 1월 1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효율관리기자재 중 김치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선풍기, 전기진공청소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등 9개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 됐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의무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 정의 가 변경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로 국제사회에서 퇴출 정책 추진중인 백열전구는 등급에 관계없이 고효율 조명기기 정의에 제외 된다. 형광램프와 안정기내장형램프는 기존 2등급 이상에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된 2개 품목의 효율측정방법, 효율등급부여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9개 품목의 효율등급 부여기준 강화, 측정방법 개선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으며 단일기기로 국가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 의무화를 위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회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삼상유도전동기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지난 30년간 정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해 온 국가 에너지절약 정책중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2007년 기준 15.4%에 머물고 있는 고효율전동기 시장점유율이 70%로 올라갈 전망이며 이로 인한 에너지절약효과가 1조 3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정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는 환경부가 준비중인 유사한 제도와 중복 될 수 있지 않냐”며 “제조사와 소비자가 혼동되지 않게 정부차원에서 잘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스람코리아 관계자는 “개정 발표후 불과 6개월 밖에 기간이 없어서 업체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를 수도 있다”며 “지정된 4개의 시험기관만으로는 전 업체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신규 추가지정, 효율기준 강화 등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촉진 및 연간 745억원(677GWh)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및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발판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의무적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적용받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자동차 등 20개 제품이 적용받고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해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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