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x 50ppm, CO·THC 300ppm 이하…2회 초과 사용 중단 
신규시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기존시설은 2년 유예

▲GHP의 냉난방 개념도
▲GHP의 냉난방 개념도

[이투뉴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이 없어 도마 위에 올랐던 GHP(가스히트펌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에 대해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등 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여기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GHP는 LNG, LPG 등 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GHP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고 2025년 1월1일부터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이를 2년 유예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켰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가 인정한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활용되는 삼원촉매 부착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말한다.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에 부착되는 삼원촉매를 부착하고, 삼원촉매 작동을 위한 ECU, 센서류 등 컨트롤 장치가 추가된다. 삼원촉매는 휘발유 및 가스 차량에 모두 부착된 촉매로,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며,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이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질소산화물(NOx)은 50ppm 이하, 일산화탄소(CO)는 300ppm 이하, 총탄화수소(THC)는 300ppm 이하로 규정됐다. 이 기준치를 2회 이상 초과하는 가스열펌프는 사용이 중단된다. 

주로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GHP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 학교 등 교육시설 2만6000여대, 공공기관 1만200여대 등 공공부문 시설은 3만8000여대, 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민간부문은 3만2000여대가 설치되어 있다.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GHP를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나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시켜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능을 갖는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개념인데, 배출가스 허용기준치가 있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채 교실에서 자동차 엔진을 가동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설비용량 시간당 123만8000㎉ 이상, 즉 400RT급 대형 흡수식 가스 냉난방기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GHP와 같은 소형제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별도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아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가스냉난방기인 GHP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환경부, 학교 GHP 1100대 시범사업
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와 환경부의 협업도 진행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GHP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장치 부착 및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미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의 GHP 100대에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30% 이내의 저감 성능을 확인한데 이어 하반기에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GHP 100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부와 환경부, 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이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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