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심야시간 적재현장 검사 등 종합대책으로 불법유통 방지

▲유류공급선을 검사하는 부산세관 감시정.
▲유류공급선을 검사하는 부산본부세관 감시정.

[이투뉴스] 해상면세유 밀수입이 2년도 되지 않아 500배 이상 폭증하면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칼을 빼들었다. 부산본부세관은 29일 국내외 유가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면세유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해상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면세유 밀수입은 우리나라가 외항을 오가는 국내선박에 유류세를 환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이뤄진다. 저가에 공급받은 선박용 해상면세유를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국내선박에 실렸던 해상면세유라도 선박이 외항선이었다면 세관에 수입신고나 허가없이 급유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밀수입죄로 취급하게 된다.

선박용 해상면세유 가격은 4월 기준 리터당 1454원으로 같은달 자동차경유가격 1906원의 76.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외항선을 통해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면세유 밀수입 적발량은 2020년 6000리터였으나 지난해는 3만9000리터로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302만3000리터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해상면세유 밀수입을 적발할 경우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하고, 선박식별 장치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을 추적·감시하는 등 세부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세관은 국제무역선이 입항할 경우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석유관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시 유통과정과 관련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세를 방지하겠다”며 “저품질 선박용 연료의 불법유통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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