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가처분 결정 아니라 사실상 공사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제1노동조합이 공사 임원실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데 대해 노조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노조의 임원실 등 8층 점거농성에 대한 공사 측의 ‘실내집회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는 법원이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 공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시도 및 복지 축소’, ‘현장 인원 감축 및 폭증하는 업무’, ‘공사 측의 노·노갈등 조장 및 노사관계 파괴’ 등 공사 측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조직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측은 지난 5월 31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워 노조를 대상으로 ‘실내집회 등 금지 가처분’ 건으로 고발하였고, 8층 경영임원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노조 간부 11명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일부 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공사 측이 노조의 8층 경영임원실 앞 복도 퇴거를 요청하면서 “이행치 않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개인휴가를 이용하여 본사 8층 경영임원실 복도 무단 점거농성에 참가하는 것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스공사 노조는 대구지방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2인 이하의 침묵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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