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건물공사 소음피해에 50% 인상된 배상액 적용

[이투뉴스] 올해 3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첫 배상결정 사례가 나왔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현실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기존보다 50% 높여 올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모두 27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2019년부터 해당 장소에 거주했던 피해자들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거주지역 인근에서 진행된 건물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피해발생을 줄였다고 항변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 조사 및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한 1개월에 대해 모두 270여만원을 주민에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결과를 송달했다.

이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은 지난해 대비 50% 인상된 배상액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정부는 그간 법원 판례 대비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배상금액을 현실화, 2022년은 2021년 대비 50%를 인상했다. 또 2023∼2026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환경피해 배상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환경피해 배상액의 현실화 단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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