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재부·공정위, 유류세 인하분 빠른 반영 당부

▲김대일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오른쪽)이 서울 홍제역 인근 주유소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김대일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오른쪽)이 서울 홍제역 인근 주유소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고유가 시기 담합과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석유유통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의 고가 판매 주유소 3곳을 점검했다.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임시조직이다.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했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일 유류세 37% 추가인하에도 불구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여부를 점검했다. 또 주유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주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주유소 1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전국을 순회하며 주 2회 이상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해 가격현황을 지속점검하고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유사·주유소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구든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 1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으며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산업부는 일반 자영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점차 하락추세에 있어 유류세 추가인하 전에 구입한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2주 후에는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속한 가격인하를 위해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계도해나가기로 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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