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규 재무·비재무·ESG연구소장

▲황상규 재무·비재무·ESG연구소장
▲황상규 재무·비재무·ESG연구소장

[이투뉴스 / 황상규] 우리마을 A중소기업 사장님은 최근 30세 젊은직원이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는 일을 당했다.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금 지급 등 남은 일을 원만히 잘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은 1억4000만원 정도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직원가족들은 변호사와 계약해 사장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 결과는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 5억3000만원원을 직원 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모아둔 돈도 없고 하루하루 빠듯이 운영하는 상황이라 사장님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5억3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산재보상금으로 상계가 됐지만 나머지 부족분 3억9000만원은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져 산업재해의 실질적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이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배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게을리하면 대표이사 구속 등 더 큰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기관의 경우 양벌규정까지 적용되는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동법 15조에 의하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통의 기업들은 재정적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치료기간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인적 여건의 부족으로 높은 산업재해율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비교적 큰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계법령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기업주가 곧 대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처벌로 인해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담과 우려는 더욱 높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미 인증 받거나 인증연장하고 있는 사업장은 ISO45001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기록을 남겨 유지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산재발생에 대한 대표이사의 종합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재해보장보험이나 각종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대표자도 살고, 회사도 살고, 종업원들도 사는 상생모델이 더욱 절실하다.

황상규 sangkyu73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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