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유럽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크게 강화하는 탄소시장 개혁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사실상 탄소국경세 제도가 기정사실화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큰 타격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는 또한 CBAM이 적용될 ETS 분야에서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해 2032년에는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CBAM은 유럽에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만 포함했으나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크게 주목할 대목이다.

즉 기존에는 공산품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했는지를 따지는데 그쳤으나 수정안은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전력이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됐는지 까지를 점검해 국경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직접 배출량에 대한 탄소세 부과만 하더라도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시키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유럽의회는 이번 가결된 수정안에서 기존의 철강과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품목에 더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유럽의회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CBAM 덕분에 무역파트너가 제조업의 탄소중립을 장려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며 유럽에 수출하려면 어디를 오염시키든 간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들 9개 품목에 대한 연평균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 수출액은 55억1000만달러로 EU 전체 수출액의 15.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Wh당 472.4그램으로 EU 215.7그램, 캐나다 123.5그램의 2~4배에 달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은 연간 32억달러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EU뿐 아니라 미국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나서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