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0.3%p 차감하고 보증비율 95% 적용

[이투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관련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이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 기준 금액보다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기존(85%)보다 10%p 상향 적용하는 등 기업 금융비용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지만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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