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입법예고 관련 환경부에 질의서
기존 소성로 개보수만 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 우려

[이투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처리능력 1일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부칙 제3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다. 

즉 부칙 조항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새로 설치하는 소성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뿐 기존 소성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을 연간 800만톤 넘게 사용하고,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오염은 물론 시멘트 환경품질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예고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처리능력이 10% 이상 증가해야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시멘트 소성로의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톤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630만톤만 반입해 처리능력대비 사용량은 2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43기의 시멘트 소성로는 1일 평균 2000톤이 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톤이 안 된다”며 “이미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에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입장과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관리에 나설 의향은 없는 지 질의서를 발송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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