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차질 겪은 S-OIL 브랜드 주유소에 위로금 지급 통보
업계 일각선 산정기준 명확화·배상금으로 용어변경 주장

[이투뉴스] 지난달 S-OIL 운송기사 파업의 후폭풍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유소 관계자에 의하면 S-OIL이 운송기사 파업으로 인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브랜드폴사인 주유소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유소업계 일각에서는 위로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배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S-OIL 운송기사 파업은 인천, 강원 영동, 경북영천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22일 동안 이뤄졌다. 파업에 참여한 운송기사는 전체 S-OIL 운송기사 300여명 가운데 90% 수준에 달했다는 전언이다. 운송사들은 대체수송차량을 동원해 물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힘썼지만 일부 공급차질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운송사들이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공정배차 등에 합의하면서 이달 1일부터 정상배송에 들어갔다.

▲지난달 광화문에서 화물연대와 함께 탱크로리지부 소속 운송기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달 광화문에서 화물연대와 함께 탱크로리지부 소속 운송기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하지만 파업기간 석유제품 재고가 소진돼 제대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S-OIL 폴사인 주유소사업자들은 형편없이 줄어든 지난달 수익에 울상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적게는 2~3일부터 길게는 일주일 가깝게 휘발유·경유를 판매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S-OIL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석유제품 공급차질을 겪은 주유소에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OIL은 주유소에 위로금을 지급한 뒤 이후 지급액만큼 운송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금액을 상환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주유소업계 일부에서는 S-OIL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주유소사업자는 “명확한 위로금 산정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얼마를 지급할 지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해왔다”며 “용어 역시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을 사용해 혹시라도 나중에 닥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회사의 관리소홀로 주유소가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위로·격려를 위해 전달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끼친 손해를 물어준다는 의미로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파업으로 석유제품 배송이 어려워지자 대체수송차량을 이용해 배송했는데 이 경우 20~40드럼의 소량은 배송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7월 유류세 인하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석유제품가격 하락세가 전망됐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량의 석유제품을 주문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에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며 “위로금을 7월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위로금 지급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주유소사업자는 “이번 운송기사 파업에서 대체수송차량, 자차 등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는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단순히 위로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운송기사 파업이 업계 전체에 흉터로 남았고 한동안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유사 역시 적절한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로금을 책정해야 할 S-OIL은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다. S-OIL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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