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국제사회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나 무역환경이 기업의 탈탄소 정보요구를 강화함으로써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업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실천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납품 등 거래 과정에서 탄소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밝히는 탄소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스코프 1에서 스코프 2, 스코프 3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코프 1은 사업자의 직접적인 배출을 의미하며 스코프 2는 사업자가 구입하거나 사용한 전력과 열에너지(온수 및 스팀)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의미한다. 스코프 3은 사업장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스코프 2 이외의 간접배출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개별 기업의 직접적인 탄소배출 뿐 아니라 간접배출 정보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관련공시(안)’를 통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로 스코프 1·2·3의 배출량 집약도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유럽연합도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배출범위를 사업장 내의 에너지 연소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로 한정할지, 아니면 제품의 제조공정 전체에서 소비되는 간접배출로 범위를 확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리스크공시(안)’ 역시 모든 상장기업에 스코프 1·2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자자에게 중요하거나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경우에는 스코프 3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테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물론이고 핵심부품으로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정보까지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무역비중이 3분의 2를 넘는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향적으로 탄소배출 정책에 부응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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