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동주택에 177대 설치해 168톤 배출권 확보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탑승칸과 균형추와의 무게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기존 승강기에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다시 회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168톤으로, 서울지역 공동주택 10개소에 설치한 회생제동장치 177대가 2년 6개월간 절감한 양이다. 현재 KOC(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인증서) 시세인 톤당 2만5000원을 적용하면 420만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분야 최초로 작년 9월 외부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7월 감축실적을 인증받았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회생제동장치 1대가 연간 감축하는 온실가스는 0.39톤으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 보급대수를 고려하면 감축효과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감축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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