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등으로 증기발생기 이물질 제거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달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2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이나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10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에 대한 이번 정기검사에서 열전달 완충판의 이탈 여부 등을 절차에 따라 점검했다. 또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6대)의 전열판 교체 및 분해점검과 세정작업 결과에서 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통해 모두 22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 

격납건물 수직벽체와 상부돔의 내부철판 점검에서는 벽체 철판 두께가 기준(5.4mm)을 미달하는 부위는 없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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