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전, 특례할인 종료 및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50kW 공공급속충전기 324.4원, 100kW 이상 347.2원

[이투뉴스] 정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전기차 공공급속 충전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12.3% 오른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 충전요금을 kWh당 50kW 충전기는 292.9원에서 324.4원으로 10.8%, 100kW 이상은 309.1원에서 347.2원으로 12.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종료된 점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공공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구성,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충전요금은 특례할인 종료에 따른 상승요인 중 절반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2200원(70kWh 배터리 장착 기준, 6.2원/km) 증가한다. 충전요금은 올랐지만 아직은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전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대수요전력 방식은 일정기간(일별, 월별, 계절별)에 사용한 순간최대전력 중 가장 높은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고압 충전고객(대형건물·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기 중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충전기의 경우 연간 60억원 가량의 기본요금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전은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 경우 전체 충전사업자 중 30% 가량의 사업자가 요금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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