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법 개정 필요…결제방식도 난항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선물'이 석유사업법과 가격 논란에 발목이 잡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1일 정부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석유선물 도입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에 상장키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석유제품 취급업체를 제한한 현행 석유사업법과 석유 가격 논란으로 결제방식을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상품선물을 상장하려면 거래방식을 표준화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결제 방식을 정해야 한다.

  
우선 석유선물을 '현물'로 결제하는 방식은 등록된 대리점과 주유소만 석유 취급을 하도록 제한한 석유사업법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석유선물의 현물 결제가 가능하려면 시장 거래 참여자들이 모두 판매사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선물에 '현금'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금 결제를 위해선 선물가격과 공정한 현물 가격이 필요한데 국내 정유시장에서는 4개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 가격 산정이 어렵다.

  
주유소 소매 가격도 매일 공시되고 있으나 세금과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고, 이마저도 주유소별로 달라 공정한 현물 가격으로 쓸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석유선물에 현금 결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1주일에 한 번씩 한국석유공사 정보망에 공개되는 평균가격도 최종가가 아니어서 결제가격으로 쓸 수 없고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는 4개 정유사가 작정하고 가격을 흔들면 불공정거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정유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석유선물시장이 열리더라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석유선물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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