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 취약요소 점검

▲유관기관협의체 구성원들이 합동으로 주요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유관기관협의체 구성원들이 합동으로 주요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협의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6개 공공기관의 주요시설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에 나선 협의체는 각 분야별 안전보건환경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정책 및 성과사례를 나눔으로써 상호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올해 초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전KP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곳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추락 방지·끼임 방지·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 관련 예방조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 지휘·감독 상태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하여 적발된 시정조치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그 외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취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 및 그에 속한 다양한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다양한 기관의 전문인력들이 힘을 모아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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