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사실조회 등 검증 나서
협회 “공제조합 설립계획에 대한 문제점만 찾는 것 같아”

[이투뉴스] 환경부가 태양광 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태양광산업협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폐모듈의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 규정을 만들어 관련업계가 주도하는 공제조합을 만들겠다는 환경부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트집만 잡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6월 산업부, 태양광산업협회와 3자 간담회를 거쳐 공제조합 설립과정에서 태양광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역시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태양광패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기존 전기전자제품과 태양광폐모듈은 특성이 달라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으며, 환경부 마음대로 태양광 EPR 공제조합을 운영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태양광제조업계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제조합 설립인가 사실확인 공문을 확인한 결과 추궁에 가까운 내용이 있어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업계를 대상으로 사실조회한 사항은 ▶초기자본 출자에 대해 협회-회원사 간 출자 및 금액 관련 협의 여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와 금액에 따른 출자계획 또는 의향 ▶협회가 제시한 공제조합 분담금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 후 납부 계획 및 의사 여부 등이다. 

특히 패널 제조·수입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분담금이 재활용부담금을 내는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업계와 협회가 제대로 의견을 모은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최초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이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계획서대로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했다”며 “사업계획서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업체들이 계획서에 대해 동의했는지 사실 여부를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제출 후 환경부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협회에 회신을 주지 않고 사실조회를 한 것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문제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 후 분담금위원회 통해 실제 분담금을 결정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사실조회 단계에서는 이를 누락해 분담금액에 대해 동의하는지만 물어봤다”며 “초기자본 출자금 역시 액수만 강조해 협회가 공제조합 설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적시하는 등 간담회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조회를 받은 업체 관계자 역시 “법이 시행되는 연말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환경부가 폐모듈 공제조합 설립에 앞서 조그만 문제로도 트집을 잡으면서 몽니를 부리려는 것 같다”며 “사업계획서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한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계획이 제때 나오고 서로 소통만 이뤄졌어도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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