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여권후보 서류심사 탈락에 ‘채희봉 사장 항명說’ 제기
가스公 “추측에 근거한 명예훼손적 보도…법적 조치도 검토”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이투뉴스]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던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공모과정이 의혹 공방에 더해 자칫 법정비화로 번질지 모를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채희봉 현 사장의 임기를 목전에 두고도 공모 절차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가 끝나는 당일에야 초빙공고가 나가며 재공모설 등 여러 해석을 낳았던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류접수에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인사들이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가운데 응모자 11명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여권 후보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며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임기 3년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7월 15일까지 접수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21일 서류심사, 27일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선정된 인사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군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어 공운위의 적격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업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이 확정된다.

서류심사에 이은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보군은 외부에서 이성오 전 한양 부사장이 선임됐으며, 나머지는 가스공사 출신의 김기수·장진석·김정규 본부장과 조시호 감사실장 등 4명이다. 초빙공고가 나간 후 서류를 접수한 응모자에 최연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확인되면서 유력인사로 예상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임시절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흑자 전환으로 바꿔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보단 산업에너지 공동특보단장을 지내 현 정부 출범과 인연이 깊다.

유력 여권후보가 서류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온갖 뒷말이 나돌았다. 재공모설에도 힘이 실렸다. 그동안 공기업 사장을 공모하면서 이미 특정인사가 내정됐거나 아예 재공모를 염두에 둘 경우 유력 후보를 서류심사 등 사전에 후보군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를 비롯한 주위에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채희봉 현 사장의 항명성 조치라는 일각의 의혹이 언론보도를 타고,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공방이 빚어졌다. 재공모설과는 결이 다른 의혹 공방이다.

보도는 “최연혜 전 의원이 5인의 후보군에도 못 낀 데 대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채희봉 현 사장이 현 정부 인사에 사실상 ‘항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고 탈원전 지지 인사로 분류된다. 전 정권이 심어놓은 인사들이 새 정부 인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즉각 ‘사장 공모 관련 절차 및 심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특정 공모자를 제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항은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를 통해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8조(임기) ⑤항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스공사 측은 또 ‘이 같은 보도는 추측에 근거한 허위보도로서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보도해명자료에 따른 공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구제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희봉 사장은 신임 사장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온갖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는 이번 공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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