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자율주행 대열에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발전을 위한 법제가 미흡해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교통신호까지 파악해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실질적 자율주행(레벨3) 상용화’를 이미 시작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임시운행 정도로만 레벨3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과 독일 등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둔 상태지만 한국은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만 가능할 뿐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이 미비한 실적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레벨3를 넘어 레벨4와 5에 해당하는 고도 및 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며 거의 모든 주들이 상용화를 허용한 상태.

특히 미국은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세계 1~4위 기업인 구글, 엔비디아, 포드, 크루즈GM 등을 보유해 튼튼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물론 세계 최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체 자동차를 몇 년 이내에 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웃 중국도 레벨3 상용화를 허용해 누적 주행거리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운전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 베이징에서 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 5위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업체인 바이두를 보유하고 있다.

법령 측면에서 선두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난해 5월 레벨3보다 한발짝 앞선 레벨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 위한 근거법인 자율주행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벤츠는 작년말 레벨3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현지에서 출시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한국에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을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으로만 인정할 뿐 상용화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하다면서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운전자와 도로, 자동차보험 등 관련법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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