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협상 실패, 국제소송 패소로 5년간 3100억원 비싸게 도입”
가스公 “적기 협상, 소송과 가스전 철수 무관…실상 호도” 강변

▲한국과 일본의 LNG수입가격 차이가 또 한번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 접안해있는 LNG선.
▲한국과 일본의 LNG수입가격 차이가 또 한번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에 접안해있는 LNG선.

[이투뉴스] 각각 세계 2위, 3위 LNG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LNG수입가격 차이가 또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난 5년간 3120억원 비싼 가격에 LNG를 도입해 그만큼 국내 소비자가 요금을 더 내게 됐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한국가스공사 측이 전혀 사실과 다르며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1월 도입한 LNG가격이 일본보다 78% 비싸다는 논쟁에 이은 2라운드인 셈이다. 

이번 논쟁은 일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최초 인도네시아 세노로 가스전(DSLNG) 계약가격의 협상 실패, 이로 인한 수천억원의 고비용 부담, 배당수익 및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가능한 해외 가스전 사업에서의 철수 등을 지적하면서 빚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일본의 DSLNG 계약가격은 유가가 100달러일 때 MMBtu(열량단위) 당 약 15달러로 책정됐는데, 일본은 2018년 협상을 통해 도입단가를 14달러 초반으로 낮췄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실패했고, 이후 싱가포르상사원에 제기한 국제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패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DSLNG 최초 계약가격은 계약당시 유가 100달러 기준 약 14달러 선인 아시아지역 시장가격 평균 대비 고가였으며, DSLNG 일본 구매자(JERA)와 한국가스공사는 동일시기인 2017년 하반기부터 DSLNG와 가격재협상을 개시했다. DSLNG 장기계약은 2011년 1월에 체결되었으며, JERA와 한국가스공사의 DSLNG 가격재협상 개시일정은 2017년 7월로 동일하다. 

이때 DSLNG는 협상단계에서 JERA와 한국가스공사에 14달러 초반의 가격 인하를 제안하였고, JERA는 2020년 상반기 이를 수용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가격재협상 당시 약 11달러 수준인 시장가격을 고려해 2020년 하반기에 가격인하를 위한 국제 중재를 개시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일본수준으로 도입단가를 낮추려던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낮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구매자 주도의 국제중재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DSLNG와 2018년 가격재협상 관련 추가적인 상업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2023년부터 적용할 가격관련 2기 가격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의 실기로 세노로 가스전에서 일본보다 5년간 약 3120억원 더 비싸게 LNG를 도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DSLNG 계약상 가격재협상 일정에 맞추어 2017년 7월 적기 협상을 개시했다며 협상시기를 실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또한 DSLNG 가격재협상 관련 3120억원이라는 금액은 유가 100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같은 기간의 실제 유가가 평균 60달러대임을 감안할 경우 실질금액은 2000억원 미만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토탈과 장기계약 가격재협상에 성공해 2022년부터 5년간 1조원 이상의 계약가격 인하를 이끌어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DSLNG와의 국제 소송에서 패한 뒤 배당수익은 물론 안정적 물량 확보도 가능한 세노로 가스전 사업에서 일부 발을 빼기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DSLNG와의 가격재협상 및 국제 중재소송 결과와 세노로 가스전 사업 부문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인도네시아 세노로 가스전 사업은 계약 연장으로 생산된 가스가 국내로 도입될 계획이 없으며, 매장량 변동가능성 및 판매물량·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경제성 분석과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연장 제안서 제출과정에서 공동참여사와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던 중 공동참여사가 주주의결 없이 세노로 가스전 사업 연장계약을 무단 체결함에 따라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주주협약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추가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공동참여사에 법적대응 및 후속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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