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사고 예방요령 안내 배포 홍보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차단기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차단기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침수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2020년 기준)를 봐도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은 6~8월 감전사고 사상자(122명)가 전체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는 막기 어렵다해도 몇가지 대처요령만 알면 감전사고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사에 따르면 짧은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는 강이나 하천 주변은 물론 지대가 낮은 지역 주택가 침수를 초래한다.

평소 집 밖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 물길을 터주고,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거리에 비치한 에어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건물안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

옥내 전기시설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주택에 설치돼 있는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은 전기공사업체 전문가에게 요청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침수 중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해선 안된다.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려야 한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는 일도 잊어선 안된다. 이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해 만일의 감전을 막아야 하고, 침수된 곳에서 물을 퍼내려고 할 때도 전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물이 빠진 후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써야 한다.

또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할 때도 가공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밖을 나가야 한다면 보행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 주위는 멀리 피해서 이동해야 한다. 

습한 날씨에 비나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 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전),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 전화를 한다.

만일의 감전사고 발생 시엔 사고자를 구하려고 신체에 직접 손을 대면 안된다.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응급조치는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을 한다.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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