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 쟁점' 보고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 취지 강조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투뉴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76.33원으로 집계됐다.

[이투뉴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내린 가운데 유류세의 '탄력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력세율이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는 ±30%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탄력세율을 최대로 조정해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이달 초 국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탄력세율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기본적인 사항들은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보고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있어) 예외적인 경우라도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은 유류세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지만, 차후에는 탄력세율을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유류세 기본세율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고유가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가 아닌 다른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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