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안전법 위반한 제품 제조·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
미용접착제, 문신염료, 광택코팅제, 방향제 등 유해물질 함유

[이투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68개,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위반한 543개,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염료(23개), 기타(155개)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도 불구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제품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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