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회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등도 편법
사용량대비 허가용량 4배로 환경영향평가도 무용지물

[이투뉴스]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이에 따른 적절한 환경규제는 받지 않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규제 및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가 중국보다 못한데도 내버려두는 등 사실상 ‘쓰레기 시멘트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집행위원장 황동현 한성대 교수)는 최근 기존 소성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법률 해석에 대해 이는 사실상 쓰레기 시멘트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또 중국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을 받고서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다.

앞서 시민회의는 환경부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도 포함하는지 여부와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관리에 나설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돼 변경허가를 수반하는 시점이 돼야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설비능력 확대로 인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존 소성로가 포함되지 않는 법령 개정(소성로 처리능력이 하루 100톤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직격했다. 즉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 적용될 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기존 소성로를 제외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더불어 기존 시멘트 소성로의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이 2600만톤에 달하는 반면 사용량은 630만톤(2020년 기준)으로 허가대비 2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용량보다 4배가 넘는 허가용량을 가진 상황에선 변경허가 대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시멘트 공장의 배출기준을 강화(156ppm→48.7ppm→24.3ppm)해 주요 도시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가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심지어 환경부가 시멘트업체에 SCR(선택적 촉매 환원설비) 설치를 위해 1100억원을 지원했지만,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소비자주권회의 관계자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점검이나 환수조치를 외면한 채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는 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일뿐더러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로 인해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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