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관계부처, 업계·전문가 참여한 협의체 첫 회의
산업 현장 의견수렴 통해 개선방안 도출…빠른 제도개선

[이투뉴스] 정부가 산업계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안 도출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장에서 가졌다.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국조실·기재부·산업부·국토부·농림부)를 비롯해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및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또 협의체 산하에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 등 3개 분과를 운영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조직도.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조직도.

먼저 제도개선 분과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거래제 참여기업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거둔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및 탄소차액계약제도(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 등 투자 촉진 유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들 분과에선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상할당 확대방안 논의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방식) 할당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운영한다. 특히 도출된 과제 중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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