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산 배터리나 전기차만 지원 中 배제

[이투뉴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골자로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에 따라 입법화됨에 따라 청정에너지 산업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640억달러 등 43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세액 공제를 앞으로 10년간 보장해 사업개발자들에게 장기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신차 및 중고전기차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대상을 미국산 자동차로 제한하면서 현지 제조시설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만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제외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광물의 40%가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새 법이 처방약과 에너지지출을 낮추는 등 지난해 빠르게 진행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법이 가격 압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히트펌프와 온수, 건조기, 스토브, 오븐 등 새 전기 가전제품 설치 시 비용의 50~100% 환급해준다. 수백만의 중저소득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일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태양광모듈과 ESS 설치 비용의 30%를 세액 공제해준다.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주택 개조와 냉난방 효율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은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61만 가구가 지붕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커뮤니티 태양광 사업의 30%도 세액공제로 지원한다. 백악관은 이 법이 2030년까지 펜실베니아에서 대형 청정발전과 에너지저장사업에 약 2억7000만 달러의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태양광과 풍력, 저장 등 청정에너지 산업 전반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세액 공제 세트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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