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수거체계 및 재정능력 등 운영계획 미흡
태양광협회 "까다로운 세부기준으로 꼬투리"

[이투뉴스] 환경부가 태양광산업협회의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불허했다.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협회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18일 태양광산업협회에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 불인가 공문을 통보했다. 환경부는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 ▶재정능력·조합원확보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 등 협회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공제조합 설립을 불인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가 제시한 신청서에 담긴 내용으로는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정책기준에 미달한다고 봤다. 환경부 정책기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국 5대권역별 수거지점을 운영하는 동시에 2028년까지 시도별로 1개 이상 수거 지점을 구축해야 한다. 

협회는 2028년까지 재활용업체 보관시설을 수거장소로 활용하고, 2028년 이후 지역별 발생량 및 재활용업체 확보 상황에 맞춰 수거지점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협회가 제시한 제주권 태양광패널 재활용업체는 패널처리가 불가능한 업체였으며, 보관시설을 권역별 수거지점으로 활용토록 명시한 사업계획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은 계획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정능력·조합원확보에 있어서도 현실성 및 지속가능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분담금 확보계획이 재활용 회수 부과금을 크게 초과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는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제조사 등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현재 계획에서 공제조합에 가입계획이 없다고 한 기업이 총 생산용량의 50%로 초기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의 경우 콜센터 및 방문회수팀 운영계획이 미흡하다고 봤다. 환경부가 구체성을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보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가 추진개요만 제시해 구체적인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환경부의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불복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규탄했다. 타 공제조합 설립 시에는 없었던 엄격하고 까다로운 세부요건을 제시하고, 협회와 모듈기업의 역량과 의지를 폄훼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어 이사회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협회 부회장은 "2015년 설립한 A공제조합 제출한 신청서를 봐도 우리보다 더 조악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시스템도 설립 이후 갖춰갔다"며 "환경부가 유독 태양광공제조합에는 불공정하고 까다로운 세부기준을 제시해 꼬투리를 잡아 인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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