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 10%’ 심사
부생수소 이용한 친환경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이투뉴스]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3사가 설립하는 수소 합작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수소동맹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이다. 

이번 3사 합작법인 심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수소 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자 간의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을 내렸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수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수소생산업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수평결합의 경우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지만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는 판단이다. 기업집단은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유통 인프라 미비, 활용 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자체 소비되어 매출액 대신 생산능력 기준으로 점유율을 판단한다. SK측은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SK어드밴드스로 25% 수준이며, 롯데 측은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롯데이네오스가 5% 수준이다. 
 
점유율의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은데다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또 각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제약이 상당하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2조와 시행령 제5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수급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을 인상·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수소 거래처를 변경·유지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등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신규 진입 따른 경쟁 촉진, 연관산업 발전 기대
수소 생산업과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등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총 783㎿의 발전설비용량 중 한국전력 기업집단이 468㎿로 약 60%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결합법인의 예상 점유율은 15% 이하이다. 또 올해 6월 10일 수소법 제25조의6가 신설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수소로 발전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비규모는 2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장이 성장하며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에는 총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56개소(54.9%)이고, 다음으로 수소 관련 11개 기업의 합작사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총 30개소(16.3%)로 가장 많은 수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기대치도 나온다.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일으키고,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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